의사협회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시행규칙의 위임범위 일탈 주장

기사승인 2014-07-18 1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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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의뢰한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시행규칙(안)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반드시 입법예고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국회입법조사처 자문결과에 따르면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7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는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며 “그러나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들을 부대사업으로 정한 시행규칙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분명한 부대사업을 추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명백한 위법이며, 특히 정부에서 배포한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과 결합될 경우 더욱 더 불법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 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안)이 위법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버젓이 존재하고 또한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이 여행업·국제회의업·숙박업·건물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을 통해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영위하려면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복지부가 부득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진하려면 국회 입법개정을 통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화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의학교육과 수련에 직접 몸담고 있는 의대교수들은 의료시술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의료시장이 형성되면 과도한 수익추구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경쟁으로 결국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의료영리화가 미치게 될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정부가 이러한 목소리들을 잘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현영 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만약 입법예고대로 시행된다면 의료기관이 외부자본에 예속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는 의료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리 부대사업의 확대를 통한 편법적인 수익추구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